2021년10월30일 6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.
-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.
-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.
(정답률: 6%)
문제 해설
"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제3자는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, 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. 따라서,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.
제3자는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, 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. 따라서,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.